취소/연기/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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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를 입금하여 수강승인이 된 이후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수강신청 취소원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단, 수료한 과정은 학습기간에 관계없이 취소/환불되지 않습니다.
수강 취소 신청
1)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반환 사유일 |
반환금액 |
| 학습기간 1/3이 지나기 전 |
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학습기간 1/2이 지나기 전 |
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학습기간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2) 학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
반환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
예: 학습기간이 2개월인 경우
| 반환 사유일 |
반환금액 |
| 수강신청 후 10일 이내 |
수강료의 5/6 해당액 |
| 수강신청 후 15일 이내 |
수강료의 3/4 해당액 |
| 수강신청 후 30일 이내 |
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수강신청 후 40일 이내 |
수강료의 1/3 해당액 |
| 수강신청 후 45일 이내 |
수강료의 1/4 해당액 |
| 수강신청 후 46일 이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안내사항
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는 제하고 입금됩니다.
- - 수강취소 후 환불까지는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
- - 단체신청을 한 경우는 수강취소로 단체할인혜택의 인원에 미달할 경우 단체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수강생들은 추가로 할인금액의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