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
1년에 200만원 5년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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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| 내용 |
|---|---|
| 1회 |
-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|
| 2회 |
-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부담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| 3회 |
-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-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-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, 자비부담 20% 추가 발생 ※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|
※ 패널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(☎ 고용센터 대표번호: 1350)